자동차세 개편

자동차세 차량가액 기준 개편 논의 현황 — 확정된 것과 아닌 것

bizautoca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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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04
법령 출처 기반 정리
자동차세 차량가액 기준 개편 논의 현황 — 확정된 것과 아닌 것
관계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정보 · bizautocar 편집부
1차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09-20)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지방세법 제127조 / 확인일 2026-10-04

1. 지금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매기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연 10만원이며,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3만원입니다.


2. 개편 논의는 2023년에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20일 배기량 중심의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바꾸는 과세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차량가액 기준 세율과 시행 시점을 정한 지방세법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확인일 2026-10-04). 인터넷에 도는 "2027년 예상 세액"은 확정된 세율에 근거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4. 지금 내 차 세금 확인하기

현행 기준 내 차의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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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령 및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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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대한민국 지방세법, 소득세법, 행정안전부 및 위택스 공식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리포트입니다.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실관계(차량 연식, 지자체 조례 감면, 과세표준 소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나 감면 혜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최종 세무 신고 및 납부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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