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09-20)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지방세법 제127조 / 확인일 2026-10-04
1. 지금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매기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연 10만원이며,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3만원입니다.
2. 개편 논의는 2023년에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20일 배기량 중심의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바꾸는 과세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차량가액 기준 세율과 시행 시점을 정한 지방세법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확인일 2026-10-04). 인터넷에 도는 "2027년 예상 세액"은 확정된 세율에 근거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4. 지금 내 차 세금 확인하기
현행 기준 내 차의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