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 및 감면 특례 100% 반영

자동차 취등록세 정밀 계산기

신차 및 중고차 취득세(7%), 경차 75만원 감면, 전기차 140만원 감면을 계산합니다.

1차량 및 구매 조건 입력

3,500만 원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금액(÷1.1)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취득세 계산 결과실부담 기준

최종 납부 취득세
2,227,270원
과세표준 (부가세 제외)31,818,181원
산출 취득세 (세율 7%)2,227,270원
최종 납부 취득세2,227,270원
공채 매입 비용과 번호판 등 등록 수수료는 지역·배기량에 따라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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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자동차 취등록세 법령 세율 및 감면 기준

본 계산기는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의 취득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를 100% 반영합니다.

차종 구분법정 취득세율2026년 감면 특례 한도비고 (일몰 및 면제 조건)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7%감면 없음부가세 제외 가액 기준 7% 정률 부과
경형 승용차 (1,000cc 이하)4%최대 75만원 공제과세표준(부가세 제외)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 0원
전기차 / 수소전기차7%최대 14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감면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7%0원 (감면 종료)2024년 12월 31일 감면 40만원 일몰 완료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3자녀)7%최대 140만원 또는 전액7~9인승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140만원 한도
※ 공채 매입 비용과 번호판 등 등록 수수료는 지역·배기량에 따라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검토: bizautocar 조세·세무 연구팀 (2026년 9월 정합성 확인)

취등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에 하이브리드 차를 사도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HEV/PHEV) 차량 취득세 40만원 한도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일몰(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는 일반 가솔린/디젤 차량과 동일하게 차량가액의 7%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140만원 감면 특례는 계속 유지됩니다.

Q. 경차는 취등록세가 무조건 0원인가요?

아닙니다. 경차의 취득세율은 4%이며, 산출세액 중 최대 75만원까지만 면제됩니다.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1,875만원 이하(출고가 약 2,062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Q. 공채 매입금액과 실제 납부하는 공채 할인액은 왜 다른가요?

자동차 등록 시 법에 따라 수백만 원 상당의 도시철도공채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는 목돈을 5~7년간 묶어두지 않고 은행에 즉시 되파는 '공채 즉시 할인'을 선택하는데, 이때 당일 채권 시장 할인율에 따라 공제되는 차액(통상 매입액의 약 8~12%)만 현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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