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법 기준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정밀 계산기

2026년 지방세법 기준 배기량별 자동차세와 연납 공제 혜택을 1초 만에 계산합니다.

1차량 정보 입력

1,999 cc
경차 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1,600cc 초과 (200원)
2026년식 (차령 1년차 · 0% 감면)

22026 현행 세액 결과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1월 연납 적용 최종 납부액
495,970원
연납 신청으로 23,770원 절약!
기본 자동차세 (연세액)399,800원
지방교육세 (기본세의 30%)119,940원
정기분 분할 납부 시:
제1기분 (6.16 ~ 6.30)
259,870원
제2기분 (12.16 ~ 12.31)
259,870원
산출 근거: 1,999cc × 200원 (차령 1년차 0% 감면) + 지방교육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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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자동차세 산출 기준 및 법령 조견표

본 계산기는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의2(연세액의 일시납부 공제)의 2026년 최신 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구분배기량 기준cc당 기본세율지방교육세(30%) 포함 실부담세율
경형 승용차1,000cc 이하80원 / cc104원 / cc
소형/준중형 승용차1,600cc 이하140원 / cc182원 / cc
중형/대형 승용차1,600cc 초과200원 / cc260원 / cc
전기차 / 수소차배기량 없음 (비영업용)연 100,000원 정액연 130,000원 (지방교육세 3만원 포함)
※ 차령 경감: 신차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어 12년차에 최대 50% 한도 적용기준: 지방세법 및 시행령 제125조의2 기준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이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적용됩니다. 1월 연납 시 1년 총 세액의 약 4.58%, 3월 연납 시 약 3.77%, 6월 연납 시 약 2.52%(2기분 대상), 9월 연납 시 약 1.26%(2기분 대상)의 실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Q. 자동차세 분할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분은 연 2회 분할 고지됩니다. 제1기분은 매년 6월 16일~6월 30일(1월 1일~6월 30일 보유분), 제2기분은 매년 12월 16일~12월 31일(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에 납부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영업용 차량은 6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Q.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매매)하거나 말소(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일할계산되어 환급됩니다. 양수인이 세금을 승계하지 않는 한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과오납금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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