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감면

자동차 취등록세 7% 계산법 및 경차·전기차 감면 혜택 가이드

bizautoca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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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04
법령 출처 기반 정리
자동차 취등록세 7% 계산법 및 경차·전기차 감면 혜택 가이드
관계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정보 · bizautocar 편집부
1차 법령 출처: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2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1. 자동차 취등록세 기본 과세 표준 및 세율 체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차량의 공급가액(순수 차량가격, 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 부가세 제외 가액 기준 7.0%
  • 경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기본세율 4.0% (법정 감면 특례 적용)
  • 비영업용 승합차 (11인승 이상) 및 화물차: 5.0%
  • 영업용 차량 (택시, 렌터카 등): 4.0%

2. 친환경차 및 경차 취득세 감면 특례

차종 구분법정 감면 한도실질 세부담 효과
경승용차 (캐스퍼, 레이, 모닝)최대 75만원 한도 감면과세표준(부가세 제외)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 0원
순수 전기차 (EV)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5,000만원 전기차 기준 취득세 350만원 → 210만원 납부
수소전기차 (FCEV)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넥쏘 기준 취득세 140만원 전액 감면 혜택
하이브리드차 (HEV)감면 종료 (2024년 12월 31일)2026년 이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7.0% 전액 부과

3. 지역별 도시철도/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할인 부담

차량 등록 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공채를 즉시 매도(공채 할인)하며, 공채 할인율(약 5~12%)에 따른 실부담금이 추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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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령 및 데이터 분석팀

bizautocar 편집부는 지방세법·소득세법 조문과 행정안전부·국세청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세금과 비용 정보를 정리합니다. 세무사 등 공인 자격자의 검토를 거친 자료는 아니며, 오류를 발견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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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대한민국 지방세법, 소득세법, 행정안전부 및 위택스 공식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리포트입니다.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실관계(차량 연식, 지자체 조례 감면, 과세표준 소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나 감면 혜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최종 세무 신고 및 납부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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