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출처: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2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1. 자동차 취등록세 기본 과세 표준 및 세율 체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차량의 공급가액(순수 차량가격, 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 부가세 제외 가액 기준 7.0%
- 경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기본세율 4.0% (법정 감면 특례 적용)
- 비영업용 승합차 (11인승 이상) 및 화물차: 5.0%
- 영업용 차량 (택시, 렌터카 등): 4.0%
2. 친환경차 및 경차 취득세 감면 특례
| 차종 구분 | 법정 감면 한도 | 실질 세부담 효과 |
|---|---|---|
| 경승용차 (캐스퍼, 레이, 모닝) | 최대 75만원 한도 감면 |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 0원 |
| 순수 전기차 (EV) | 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 | 5,000만원 전기차 기준 취득세 350만원 → 210만원 납부 |
| 수소전기차 (FCEV) | 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 | 넥쏘 기준 취득세 140만원 전액 감면 혜택 |
| 하이브리드차 (HEV) | 감면 종료 (2024년 12월 31일) | 2026년 이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7.0% 전액 부과 |
3. 지역별 도시철도/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할인 부담
차량 등록 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공채를 즉시 매도(공채 할인)하며, 공채 할인율(약 5~12%)에 따른 실부담금이 추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