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에 대한 감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사고 폐차 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비과세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침수 등)으로 차량이 전손(완전 파손) 처리되어 폐차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차량을 취득할 경우, 기존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비과세(100% 면제)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에 대한 감면)
- 감면 한도: 폐차된 직전 차량의 신차 출고가액 또는 보험금 수령 가액
- 초과분 과세: 대체 취득한 신차 가액이 기존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차액에 대해서만 7%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취득세 비과세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구비 서류 | 발급처 | 서류 용도 |
|---|---|---|
| 폐차 인수증명서 | 관허 폐차장 | 사고 차량의 완전 말소 사실 입증 |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 자동차등록사업소 / 정부24 | 폐차 말소 완료 확인 |
| 보험금 지급내역서 (전손 확인서) | 가입 손해보험사 | 사고로 인한 전손 보험금 지급 사실 증빙 |
| 취득세 감면신청서 | 지자체 세무과 구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청 |
3. 미경과 자동차세 일할 환급 절차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당해 기분 세금을 선납한 경우, 폐차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 세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유선 또는 위택스 신청을 통해 100% 전액 계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