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출처: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1.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 제도의 법적 원리
대한민국 지방세법은 신차 등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차량 가치 하락(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최대 50%까지 할인해 줍니다.
- 차령 경감률(%) = (차령 - 2년) × 5% (최대 50% 한도)
2. 차령별 자동차세 할인율 조견표 (2,000cc 중형 승용 기준)
| 차령 (연식) | 법정 경감률 | 2,000cc 본세 | 지방교육세 (30%) | 연간 총 자동차세 |
|---|---|---|---|---|
| 신차 ~ 2년차 | 0% (전액 부과)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3년차 | 5% 감면 | 380,000원 | 114,000원 | 494,000원 |
| 5년차 | 15% 감면 | 340,000원 | 102,000원 | 442,000원 |
| 8년차 | 30% 감면 | 280,000원 | 84,000원 | 364,000원 |
| 10년차 | 40% 감면 | 240,000원 | 72,000원 | 312,000원 |
| 12년차 이상 | 50% 감면 (상한) | 200,000원 | 60,000원 | 260,000원 (반값) |
3. 중고차 구매 시 세무 팁
10년 이상 경과된 3,000cc 대형 중고차(제네시스 등)는 신차 기준 연 78만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차령 50% 최고 감면이 적용되어 연 39만원의 매우 저렴한 세금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