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등록세·자동차세 면제 조건 및 공동명의 요건

bizautoca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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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15
법령 출처 기반 정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등록세·자동차세 면제 조건 및 공동명의 요건
관계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정보 · bizautocar 편집부
1차 법령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1. 감면 요건 및 대상 차량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전액 면제합니다.

  • 감면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일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 10인승 승용자동차 (카니발, 팰리세이드 등)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공동명의 인정 범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공동명의 등록 및 1년 사후관리 의무

법적 점검 사항준수 요건위반 시 행정 처분
세대합가 유지 의무차량 등록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1년 이내 정당한 사유(결혼, 사망 등) 없이 세대 분가 시 면제받은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즉시 추징
소유권 이전 제한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임의 매매·증여 금지1년 이내 양도 시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감면 세액 환수
1인 1대 한정 원칙기존 감면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신차 취득 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이전 등록하거나 말소해야 함

3.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지문인식기) 장착 차량은 통행료 50%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전국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50% ~ 80% 할인.
bizautocar 편집부편집부
조세 법령 및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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