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1. 감면 요건 및 대상 차량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전액 면제합니다.
- 감면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일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 10인승 승용자동차 (카니발, 팰리세이드 등)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공동명의 인정 범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공동명의 등록 및 1년 사후관리 의무
| 법적 점검 사항 | 준수 요건 | 위반 시 행정 처분 |
|---|---|---|
| 세대합가 유지 의무 | 차량 등록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1년 이내 정당한 사유(결혼, 사망 등) 없이 세대 분가 시 면제받은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즉시 추징 |
| 소유권 이전 제한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임의 매매·증여 금지 | 1년 이내 양도 시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감면 세액 환수 |
| 1인 1대 한정 원칙 | 기존 감면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신차 취득 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이전 등록하거나 말소해야 함 |
3.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지문인식기) 장착 차량은 통행료 50%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전국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50% ~ 8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