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과세특례)
1.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 다자녀 자동차 감면 제도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존 3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까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전면 확대 시행 중입니다.
- 신청 자격: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대상 차량: 다자녀 가구 명의로 최초 등록하는 승용차 1대 (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2. 차종별 감면 한도액 및 면제 기준
| 차량 유형 | 자녀 수 기준 | 감면 혜택 | 실부담 세액 계산 예시 |
|---|---|---|---|
| 7인승 ~ 10인승 승용차 (카니발, 팰리세이드) | 2자녀 / 3자녀 | 취득세 100% 전액 면제 (최대 140만원 한도) | 취득세 200만원 시 140만원 감면 → 60만원만 납부 |
|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그랜저, 쏘나타) | 2자녀 가구 | 산출 취득세의 50% 감면 (최대 70만원 한도) | 취득세 140만원 시 70만원 감면 → 70만원 납부 |
|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 3자녀 이상 가구 | 취득세 최대 140만원 한도 전액 감면 | 취득세 140만원 전액 면제 (0원) |
3. 사후관리 및 추징 요건
- 1년 이내 명의 이전 금지: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매매하거나 세대를 분리할 경우 면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