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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세무

중고차 취등록세 시가표준액 계산법 — 과세표준 축소와 합법 절세 노하우

최중고 평가연구원 (자산평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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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2
1차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지방세법 제10조

1.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대원칙

중고차를 매매상사나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실제 거래금액)'과 '지자체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7%가 부과됩니다.

$$\text{취득세 과세표준} = \max(\text{신고 실거래가}, \text{행안부 시가표준액})$$


2. 행정안전부 중고차 잔가율표 산정 방식

시가표준액은 신차 출고 당시의 최초 가격에 차량 경과 연수별 '내용연수 잔가율'을 곱하여 자동 산출됩니다.

경과 연수 (차령)국산 승용차 잔가율수입 승용차 잔가율
1년 미만 (신차급)0.792 (79.2%)0.706 (70.6%)
2년차0.628 (62.8%)0.548 (54.8%)
3년차0.498 (49.8%)0.426 (42.6%)
5년차0.313 (31.3%)0.258 (25.8%)
10년차 이상0.100 이하0.100 이하

3. 중고차 이전등록 합법 절세 팁

1과세표준 비교 확인: 실제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직권 부과되므로, 등록 전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미리 조회해야 합니다.
2매매상사 관리비용(매도비)과 과표 분리: 상사 이전 시 발생하는 성능점검비, 매도비 등은 차량 취득 대금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취득세 과표에 합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중고 평가연구원
자산평가 전문위원

bizautocar 세무·금융 연구팀은 대한민국 세법 개정안과 행정안전부·국세청 공시 자료를 정기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와 사업자를 위한 100%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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