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세무

중고차 취등록세 시가표준액 계산법 — 과세표준 산정 원칙과 절세 방안

bizautoca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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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10
법령 출처 기반 정리
중고차 취등록세 시가표준액 계산법 — 과세표준 산정 원칙과 절세 방안
관계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정보 · bizautocar 편집부
1차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중고차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및 지방세법 제10조

1.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원칙

중고차 취득세는 매수인이 신고한 실제 취득가액(신고가액)과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7%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액 = 실거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7%

2. 행정안전부 경과연수별 잔가율 산정표

시가표준액은 신차 출고 당시의 최초 제작년도 가격에 경과연수별 법정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차령 (경과 연수)국산 승용차 잔가율수입 승용차 잔가율
1년 미만 (신차급)0.779 (77.9%)0.714 (71.4%)
2년차0.655 (65.5%)0.571 (57.1%)
3년차0.551 (55.1%)0.457 (45.7%)
5년차0.388 (38.8%)0.293 (29.3%)
10년차 이상0.100 (10.0%)0.0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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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령 및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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