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지방세법 제10조
1.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대원칙
중고차를 매매상사나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실제 거래금액)'과 '지자체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7%가 부과됩니다.
$$\text{취득세 과세표준} = \max(\text{신고 실거래가}, \text{행안부 시가표준액})$$
2. 행정안전부 중고차 잔가율표 산정 방식
시가표준액은 신차 출고 당시의 최초 가격에 차량 경과 연수별 '내용연수 잔가율'을 곱하여 자동 산출됩니다.
| 경과 연수 (차령) | 국산 승용차 잔가율 | 수입 승용차 잔가율 |
|---|---|---|
| 1년 미만 (신차급) | 0.792 (79.2%) | 0.706 (70.6%) |
| 2년차 | 0.628 (62.8%) | 0.548 (54.8%) |
| 3년차 | 0.498 (49.8%) | 0.426 (42.6%) |
| 5년차 | 0.313 (31.3%) | 0.258 (25.8%) |
| 10년차 이상 | 0.100 이하 | 0.100 이하 |
3. 중고차 이전등록 합법 절세 팁
1과세표준 비교 확인: 실제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직권 부과되므로, 등록 전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미리 조회해야 합니다.
2매매상사 관리비용(매도비)과 과표 분리: 상사 이전 시 발생하는 성능점검비, 매도비 등은 차량 취득 대금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취득세 과표에 합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