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중고차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및 지방세법 제10조
1.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원칙
중고차 취득세는 매수인이 신고한 실제 취득가액(신고가액)과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7%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액 = 실거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7%
2. 행정안전부 경과연수별 잔가율 산정표
시가표준액은 신차 출고 당시의 최초 제작년도 가격에 경과연수별 법정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차령 (경과 연수) | 국산 승용차 잔가율 | 수입 승용차 잔가율 |
|---|---|---|
| 1년 미만 (신차급) | 0.779 (77.9%) | 0.714 (71.4%) |
| 2년차 | 0.655 (65.5%) | 0.571 (57.1%) |
| 3년차 | 0.551 (55.1%) | 0.457 (45.7%) |
| 5년차 | 0.388 (38.8%) | 0.293 (29.3%) |
| 10년차 이상 | 0.100 (10.0%) | 0.080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