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2026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계산법 — 1·3·6·9월 실제 할인액과 신청 방법

bizautoca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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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05
법령 출처 기반 정리
2026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계산법 — 1·3·6·9월 실제 할인액과 신청 방법
관계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정보 · bizautocar 편집부
1차 법령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데일리안(2026-01-29), KB금융 자동차세 가이드(2026-06-25 기준), 포천시 연납 안내 보도(2026-09-09) / 확인일 2026-10-05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두 번에 나눠 뒤늦게 내는 세금입니다. 6월 16일~30일에 1월~6월분(1기분)을, 12월 16일~31일에 7월~12월분(2기분)을 냅니다.

연납은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미리 낸 기간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데, 2026년 공제율은 5%입니다.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제율 5%는 1년 전체가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늦게 낼수록 깎이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공제액 = 연간 자동차세 × 5% × (납부기한 다음 날 ~ 12월 31일 일수 ÷ 365)

연납 시기신청·납부 기간내는 세금공제 대상 기간실제 공제율 (연세액 대비)
1월1월 16일 ~ 31일1년 치 전체2월 1일 ~ 12월 31일 (334일)약 4.58%
3월3월 16일 ~ 31일1년 치 전체4월 1일 ~ 12월 31일 (275일)약 3.77%
6월6월 16일 ~ 30일2기분(7~12월분)7월 1일 ~ 12월 31일 (184일)약 2.52%
9월9월 16일 ~ 30일2기분(7~12월분)10월 1일 ~ 12월 31일 (92일)약 1.26%

1월 연납의 실제 공제율이 5%가 아니라 4.58%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월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2월부터 12월까지만 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월이나 9월에 연납하면 6월 정기분(1기분)은 따로 내고, 연납으로는 2기분만 미리 냅니다.

2026년 1월 연납 기한은 원래 2월 2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산 작업으로 2월 4일까지 늘어났습니다.


3. 배기량별 실제 할인액 (2026년, 신차~2년 차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입니다. 전기차는 10만 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13만 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습니다.

차량 예시연간 자동차세1월 공제액3월 공제액6월 공제액9월 공제액
1,598cc (1.6 하이브리드·1.6 가솔린)290,830원13,300원10,950원7,330원3,660원
1,999cc (2.0 가솔린)519,740원23,770원19,570원13,100원6,550원
전기차130,000원5,940원4,890원3,270원1,630원

1월에 연납하면 1,598cc 차량은 277,530원, 1,999cc 차량은 495,970원, 전기차는 124,060원을 냅니다. 6월·9월 연납은 2기분 세액(연세액의 절반)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차가 3년 차 이상이면 차령 경감(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이 먼저 적용되고, 연납 공제는 경감된 연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차령 경감은 오래된 차 자동차세 경감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납부합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은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ETAX)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전화·방문: 차량이 등록된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분을 자동이체로 내고 있더라도 연납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해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차를 갖고 있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명의 이전이나 말소가 끝난 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그해 세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6. 2027년 1월 연납을 준비한다면

2026년 10월 현재 2027년 연납 공제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그동안 해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2025년에도 3%로 낮아질 예정이었다가 5%로 유지된 적이 있습니다. 2027년 1월에 연납하기 전에 위택스나 고지서에서 그해 공제율을 꼭 확인하세요. 공제율이 발표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7. 내 차로 직접 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기에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도를 넣으면 차령 경감과 월별 연납 할인액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금액은 쏘렌토 1.6 하이브리드, K5 2.0 가솔린, 아이오닉 5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데일리안, 「연납하면 5% 공제…자동차세 연납 내달 4일 마감」 (2026-01-29): 공제율 5%, 실질 4.58%, 2월 4일 기한 연장, 자동이체 미적용, 환급·이사 관련 내용
  • KB금융 '자동차세 납부, 조회 어떻게 하나요?' (2026-06-25 기준): 정기분 납부 기간, 신청 방법, 다음 해 자동 고지
  • 포천시 9월 연납 신청 안내 보도 (2026-09-09): 9월 16일~30일 신청, 10~12월분 5% 공제
  • 대구신문 (2025-01-15): 2025년 연납 공제율 5% 유지
  • 지방세법 제127조(세율·차령 경감), 제128조(연세액 일시 납부)
bizautocar 편집부편집부
조세 법령 및 데이터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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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대한민국 지방세법, 소득세법, 행정안전부 및 위택스 공식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리포트입니다.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실관계(차량 연식, 지자체 조례 감면, 과세표준 소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나 감면 혜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최종 세무 신고 및 납부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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