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에게 차를 넘기면 세금이 두 갈래로 나옵니다
가족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넘기면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두 가지 생깁니다.
| 세금 | 담당 | 누가 내나 | 기준 |
|---|---|---|---|
| 취득세 (지방세) | 시·군·구청 | 차를 받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 세율 |
| 증여세·상속세 (국세) | 세무서 | 차를 받는 사람 | 공제 한도를 넘는 재산 가액 |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증여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따로 낸다는 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안에 들어가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명의를 바꾸려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취득세: 증여·상속도 매매와 같은 7%
자동차 취득세율은 사고팔든, 증여받든, 상속받든 취득 원인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 차종 (비영업용) | 세율 |
|---|---|
|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 4% |
| 그 밖의 자동차 (승합·화물 등) | 5% |
달라지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돈을 주고 산 차는 실제 거래가격(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증여나 상속처럼 무상으로 받은 차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차종·연식별로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인 승용차를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1,500만 원 × 7% = 105만 원입니다.
지분 일부만 넘기는 경우. 공동명의로 지분 1%만 넘기면 취득세도 그 지분만큼만 계산합니다. 위 차의 1%라면 15만 원 × 7% = 1만 500원입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차 한 대 단위로 매기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바꾼다고 자동차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3. 증여세: 가족 간 공제 한도 안이면 0원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 증여하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그 밖의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이 밖에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500만 원짜리 차를 받았고, 지난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000만 원 공제 안이라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받은 현금 등이 이미 있다면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4. 이전등록 기한과 과태료
명의를 넘기는 이전등록은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이전 원인 | 신청 기한 |
|---|---|
| 매매 | 산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늦어진 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 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에 1만 원씩 늘어나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이전등록 서류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는 증여증서가, 상속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 상속받은 차를 처리할 때
돌아가신 분 명의의 차는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거나, 운행하지 않을 차라면 말소(폐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차를 받을 때의 취득세도 시가표준액 × 세율(승용차 7%, 경차 4%)로 계산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6. 확인하면 좋은 계산기
- 자동차세는 명의와 관계없이 배기량과 차령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최초 등록 연도를 넣으면 차령 경감이 반영된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 중고차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중고차 취득세 시가표준액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다른 재산과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 관련 세금 — 취득세 계산 및 방법」: 무상취득 과세표준(시가표준액), 차량 세율,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2조, 제2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매매·증여·상속 이전등록 기한, 과태료, 신청 서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KB금융 「증여세 면제 한도」 (2025-08-19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 혼인·출산 공제, 신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