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기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차대번호 같은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는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처리는 즉시 됩니다.
| 항목 | 정부24 안내 | 자동차365 안내 |
|---|---|---|
| 인터넷 신청 | 가능 (본인만) | 가능 (소유자만) |
| 인터넷 수수료 | 600원 | 무료로 표기 |
| 방문 수수료 | 700원 | 별도 표기 없음 |
| 대리인 신청 | 방문 신청만 가능 | 불가로 표기 |
| 처리 기간 | 즉시 | 즉시 |
| 이용 시간 | - | 매일 07:00~22:00 (매월 말일 18:00까지) |
두 사이트의 수수료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실제 결제 금액은 신청 마지막 단계의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또 정부24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등록증을 사본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원본이 필요한 경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록증과 등록원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
|---|---|---|
| 성격 | 차량의 현재 등록 사항을 적은 증명서 | 등록 이후 변동 이력을 기록한 공적 장부 |
| 주로 확인하는 것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소유자, 배기량·승차정원 등 제원 | 소유권 이전 이력, 압류(갑부), 저당(을부) |
| 필요한 상황 | 분실, 보험·정비, 세금 계산에 필요한 제원 확인 | 중고차 거래 전 권리관계 확인, 압류·저당 확인 |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지는 등록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압류·저당 조회 방법에서 등록원부 열람 방법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인터넷 재발급 방법 (PC·모바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6월 9일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열면서,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이데일리 2025-06-03 보도). 스마트폰에서 간편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어, 프린터가 없어도 휴대폰에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나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은?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재발급은 소유자(법인 소유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아야 한다면 인터넷이 아니라 방문 신청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4. 등록증에서 확인하면 돈이 되는 정보
등록증은 분실 대비용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세와 보험 같은 비용 계산에 필요한 숫자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 등록증 항목 | 어디에 쓰나 |
|---|---|
| 배기량(cc)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
| 최초등록일 | 자동차세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셉니다. |
| 승차정원·용도 | 같은 차종이라도 승차정원과 용도(승용·승합·화물)에 따라 세율과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차대번호 | 보험 가입, 정비 이력 조회, 중고차 거래 시 차량을 특정하는 번호입니다. |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을 확인했다면 자동차세 계산기에 넣어 올해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정부24·자동차365 공식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