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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조회·재발급 방법 — 정부24·자동차365 인터넷 발급과 등록증에서 배기량·최초등록일 확인하기

bizautoca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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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27
법령 출처 기반 정리
자동차등록증 조회·재발급 방법 — 정부24·자동차365 인터넷 발급과 등록증에서 배기량·최초등록일 확인하기
관계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정보 · bizautocar 편집부
1차 법령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확인 자료: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365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 안내 2026-09-27 확인, 이데일리 2025-06-03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보도)

1. 한눈에 보기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차대번호 같은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는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처리는 즉시 됩니다.

항목정부24 안내자동차365 안내
인터넷 신청가능 (본인만)가능 (소유자만)
인터넷 수수료600원무료로 표기
방문 수수료700원별도 표기 없음
대리인 신청방문 신청만 가능불가로 표기
처리 기간즉시즉시
이용 시간-매일 07:00~22:00 (매월 말일 18:00까지)

두 사이트의 수수료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실제 결제 금액은 신청 마지막 단계의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또 정부24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등록증을 사본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원본이 필요한 경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록증과 등록원부, 무엇이 다른가

구분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성격차량의 현재 등록 사항을 적은 증명서등록 이후 변동 이력을 기록한 공적 장부
주로 확인하는 것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소유자, 배기량·승차정원 등 제원소유권 이전 이력, 압류(갑부), 저당(을부)
필요한 상황분실, 보험·정비, 세금 계산에 필요한 제원 확인중고차 거래 전 권리관계 확인, 압류·저당 확인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지는 등록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압류·저당 조회 방법에서 등록원부 열람 방법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인터넷 재발급 방법 (PC·모바일)

1정부24(gov.kr) 또는 자동차365(car365.go.kr)에 접속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2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소유자 본인 인증을 합니다.
3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한 뒤, 안내되는 수수료가 있으면 결제합니다.
4발급된 등록증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6월 9일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열면서,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이데일리 2025-06-03 보도). 스마트폰에서 간편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어, 프린터가 없어도 휴대폰에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나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은?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재발급은 소유자(법인 소유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아야 한다면 인터넷이 아니라 방문 신청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4. 등록증에서 확인하면 돈이 되는 정보

등록증은 분실 대비용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세와 보험 같은 비용 계산에 필요한 숫자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증 항목어디에 쓰나
배기량(cc)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최초등록일자동차세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셉니다.
승차정원·용도같은 차종이라도 승차정원과 용도(승용·승합·화물)에 따라 세율과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보험 가입, 정비 이력 조회, 중고차 거래 시 차량을 특정하는 번호입니다.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을 확인했다면 자동차세 계산기에 넣어 올해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등록증 조회만 하고 싶은데 꼭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A. 인터넷에서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재발급 신청입니다. 분실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 본인이면 신청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재발급은 무료인가요?
A.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자동차365는 인터넷 발급을 무료로, 정부24는 6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이트의 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Q. 가족 명의 차의 등록증을 제가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넷 신청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명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등록증에 압류 여부도 나오나요?
A. 나오지 않습니다. 압류·저당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갑부·을부에서 확인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정부24·자동차365 공식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bizautocar 편집부편집부
조세 법령 및 데이터 분석팀

bizautocar 편집부는 지방세법·소득세법 조문과 행정안전부·국세청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세금과 비용 정보를 정리합니다. 세무사 등 공인 자격자의 검토를 거친 자료는 아니며, 오류를 발견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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