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등록

자동차 압류·저당 조회 방법 — 정부24·자동차365 무료 열람과 압류 해제·저당 말소 절차

bizautoca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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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26
법령 출처 기반 정리
자동차 압류·저당 조회 방법 — 정부24·자동차365 무료 열람과 압류 해제·저당 말소 절차
관계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정보 · bizautocar 편집부
1차 법령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0조 (확인 자료: 정부24·자동차365 민원 안내 2026-09-26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03-09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1. 한눈에 보기

내 차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어디서 보나인터넷 비용방문 비용
압류·저당 기록 전체정부24 또는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무료열람 100원, 발급 300원
압류를 건 기관과 체납 내역자동차등록원부(갑)의 압류 기록 → 해당 기관무료-
저당권자(할부·대출 금융사)자동차등록원부(을)무료-

처리는 즉시 됩니다. 자동차365 인터넷 신청은 매일 07:00~22:00에 이용할 수 있고, 월말에는 18:00에 마감됩니다(자동차365 안내 기준).


2.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무엇이 다른가

자동차등록원부는 갑(甲)과 을(乙)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갑부: 차량 기본 정보, 소유자, 그리고 압류·가압류 같은 권리 제한 기록이 나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보험료 체납으로 걸린 압류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 을부: 저당권 기록이 나옵니다. 할부나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으면 금융사가 저당권자로 등록됩니다.

압류와 저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압류는 체납이 있을 때 기관이 강제로 거는 것이고, 저당은 할부·대출 계약을 하면서 금융사가 담보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도 다릅니다.

등록번호·배기량·최초등록일 같은 차량 기본 정보만 필요하다면 원부가 아니라 등록증으로 충분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조회·재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3. 조회 방법: 정부24·자동차365 (PC·모바일 동일)

1정부24(gov.kr) 또는 자동차365(car365.go.kr)에 접속합니다. 정부24는 모바일 웹과 앱에서도 같은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자동차 등록원부"를 검색해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을 선택합니다.
3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4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갑부와 을부를 모두 선택해 열람합니다. 압류는 갑부, 저당은 을부에 나오므로 한쪽만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차도 조회할 수 있나요? 원부 열람은 소유자 본인이나 법령상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고, 제3자가 신청할 때는 차량번호 외에 소유자 정보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직거래로 살 때는 판매자에게 최근 발급한 등록원부를 요청해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4. 압류가 있을 때: 해제 절차

압류는 체납액을 부과한 기관(압류권자)이 등록관청에 요청해서 원부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해제도 그 기관의 체납을 정리해야 진행됩니다.

1갑부에서 압류 기관 확인: 원부의 압류 기록에 압류를 건 기관 이름이 나옵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기관도 여러 곳일 수 있습니다.
2기관별로 체납액 확인·납부: 아래 표의 기관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3해제 반영 확인: 납부 후 해당 기관이 등록관청에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원부에서 지워집니다. 기관마다 처리 시점이 다르므로, 며칠 뒤 원부를 다시 열람해 해제됐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으면 해당 기관에 해제 요청을 하세요.
압류를 건 기관주로 무엇 때문에체납 확인·납부
시·군·구 세무부서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위택스(wetax.go.kr) 또는 해당 지자체
시·군·구 교통·주차 부서주정차 위반 등 지자체 부과 과태료부과한 지자체
경찰청속도·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과태료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체납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보험료 체납국민연금공단
법원·채권자민사 강제집행·가압류채권자 또는 관할 법원 (법률 상담 권장)

2017년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로 차량에 걸린 압류 현황과 기관별 체납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해제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가 있던 자동차민원 포털은 현재 자동차365로 운영되고 있어, 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에 따라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배기량별 세액 확인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 내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저당이 있을 때: 저당권 말소등록

할부를 다 갚아도 원부의 저당 기록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을 따로 해야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자동차365 안내 기준)
신청 방법방문 신청만 가능 (인터넷 신청은 "서비스 예정"으로 안내)
신청 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비용증지대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 기간즉시
필요 서류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금융사 발급), 인감증명서
근거 법령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0조

말소 원인 증명 서류는 할부·대출을 해 준 금융사에서 발급받습니다. 금융사에 따라 말소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는 곳도 있으니, 완납 시점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 조회에 돈이 드나요?
A. 정부24·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등록원부를 열람·발급하면 무료입니다. 관공서를 방문하면 열람 100원, 발급 300원입니다.
Q. 압류 기관 전화번호는 어디서 찾나요?
A. 등록원부 갑부의 압류 기록에 압류를 건 기관 이름이 나옵니다. 그 기관(지자체 세무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대표 번호로 문의하면 차량번호로 체납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체납을 다 냈는데 압류가 그대로입니다.
A. 납부 후 기관이 등록관청에 해제를 요청해야 원부에 반영됩니다. 기관마다 처리 시점이 달라,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납부한 기관에 해제 요청이 됐는지 확인하세요.
Q. 압류가 있는 중고차를 사도 되나요?
A. 압류가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판매자가 체납을 정리하고 해제된 원부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중고차 취등록세 시가표준액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정부24·자동차365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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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령 및 데이터 분석팀

bizautocar 편집부는 지방세법·소득세법 조문과 행정안전부·국세청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세금과 비용 정보를 정리합니다. 세무사 등 공인 자격자의 검토를 거친 자료는 아니며, 오류를 발견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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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대한민국 지방세법, 소득세법, 행정안전부 및 위택스 공식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리포트입니다.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실관계(차량 연식, 지자체 조례 감면, 과세표준 소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나 감면 혜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최종 세무 신고 및 납부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내용 정정 요청 및 편집부 직통 문의: joysbo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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